𝙇𝘼𝙓 𝙒𝙄𝙆𝙄
최근 변경
최근 토론
임의 문서
도구
최근 변경
루이나 국방부 특무처
(편집 요청)
[알림]
문서를 편집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편집 요청으로 이동되었습니다.
편집 권한이 부족합니다. 로그인된 사용자(이)여야 합니다. 해당 문서의
ACL 탭
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닫기
RAW 편집
미리보기
=== 법률상 공백 === 특무처는 법률이 아니라 훈령으로 설치된 조직이므로 정부조직법상 기관이 아니었고, [[루이나 의회|의회]]의 인준·감독·예산 심의 어느 것도 받지 않았다. 국방부 내부에서도 특무처는 직제표에 기재되지 않았으며, 정원은 육군 참모본부와 국방부 본부의 여러 부서에 분산 등재된 인원을 파견 형식으로 운용하는 방식으로 충당되었다. 1947년 국가정보국법 제정 당시 특무처를 국가정보국으로 이관하는 안이 검토되었다. 국가정보국법이 비밀 작전의 집행 권한을 국가정보국에 부여하고 있었으므로 기능이 중복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가정보국법 제7조 제2항이 국가정보국의 국내 활동을 금지하고 있었고 특무처의 임무에는 국내 대상이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이관 시 위법 상태가 발생한다는 국방부 법무관실의 의견에 따라 이관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판단에 따라 특무처는 국외 활동을 하는 국가정보국과 형사절차에 묶인 국내 수사기관 사이의 공백에 남게 되었다. 국내 대상에 대한 비밀 작전을 금지하는 법률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특무처의 국내 작전은 어떤 법률에도 저촉되지 않는 동시에 어떤 법률의 근거도 갖지 않는 상태로 집행되었다. 1961년 [[루이나 국방정보국|국방정보국]] 창설 시에도 같은 검토가 반복되었고 같은 결론이 내려졌다. 국방정보국은 정보공동체 등재 기관이었으므로, 이관 시 특무처의 존재가 등재 절차를 통해 드러나기 때문이다.
요약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당신은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 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
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비로그인 상태로 편집합니다.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로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편집 역사에 본인이 사용하는 IP(127.0.0.1) 주소 전체가 영구히 기록됩니다.
저장
닫기
Liberty
|
the seed